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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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광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02-27 |
연락처 | 010-9146-8835 |
직업 및 소득 | 용접공 3년 |
사고일시 | 201806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5터널 (서울방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화물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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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화물차량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피해정도 뇌진탕 미로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 슬관절 좌상 입원기간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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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작년 대관령 5터널에서 3차선 저속 차선으로 달리던 제차량(운전자 본인, 동승자 조수석 앞 1명)을 터널내에서 2차선으로 달리던 화물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제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1차 사고후 바로 2차 사고 까지 겹쳐져서 총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검사를 받았으나 골절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 바로 강릉 고려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고 하루뒤 서울의 혜민병원으로 재 이송 되어 입원 치료 및 검사를 받았으며 뇌진탕 미로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슬관절 좌상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2주간 받은뒤에도 차도가 없어 한방병원에서 1주간 추가 입원후 지금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각종 검사(x-ray, ct, mri)를 목과 허리 오른쪽 무릎을 해봤으나 아무런 소견이 나오지 않아 꾸준한 통원 물리치료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평지에서 5~10분을 걷는게 힘들어 마치 70대 이상의 노령의 분들처럼 바닥에 주저 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 하루에 병원을 다녀오는것도 엄청 고되고 힘든 일이 되었으며 이런 몸상태로는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생활고에도 빠져있습니다.... 더이상의 생활고에 시달리기 힘들어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화물공제 측에서는 제가 2018년도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내용증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입원 22일과 통원 64일 기준으로 하여 총 합의금 250만원 으로 합의를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사고가 나지 않고 일을 할수있었다면 월 250~350의 월급을 받았을것이고 추후 사회 생활 하는데에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것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수입이 끊기고 그동안 아득바득 아끼고 아끼며 그동안 모아둔 돈을 사용한것만 1500만원가량이 됩니다.... 아직 후유장해 검사를 안해보았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파악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인님을 고용을 해야할지 변호사님을 찾아 뵈야 할지 막막하여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아래의 글을 화물공제 직원분과 대화를 나눠서 너무 울분에 흥분하여 급한 마음에 작성하여서 글에 두서가 없고 누락된 내용이 있어 다시 작성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zh9yUAYA10 위의 링크는 제가 당한 사고의 뉴스입니다.
지금까지도 5~10분 정도 걷는 정도에도 힘이 많이 들어 주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mri도 촬영해보았으나 아무런 소견이 나오질 않아 지속적인 물리치료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과 지속적인 생활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다 포기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250만원밖에 보상못해준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8년도 일을 한것을 현금으로 받아 내용증빙을 못한다는 점으로 미뤄서 그렇다 합니다. 사고이후부터 지금까지 서서 오랫동안 있을수도없고 걷는것도 10분 내외를 걷질 못합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이 소견이 안나와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을 구할수도 없는 상태라 생활고에 계속 시달리는데 제가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장해 검사 신청은 안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손해사정인님을 고용해야할까요 아님 변호사님을 찾아뵈어 부탁을 드려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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