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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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XX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9-04-1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디자인 / 연 2400만원 |
사고일시 | 2017-1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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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확인필요 초진주수 : 진단서 상 확인 필요 수술 : 안면부 봉합수술 입원 : 2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아직 협의된 내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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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위반 형사합의금 : 30만원 채권양도통지 : 유 (피의자와 형사사건 합의 시 작성) |
사망 |
내용 | 2017년 12월 초, 보행자 신호에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왼쪽 눈 주변이 찢어져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아 8개월 가량 안과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다 감기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술을 안해도 될 정도로 회복된 상태, 추후 불편할 시 수술 고려) 그리고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뇌혈류량 증가, 추간판 탈출증 악화로 신경과 입원 2주 하였고 1개월 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입고 있던 의류, 신발이 파손되었고 휴대폰은 아예 사용할 수 없을정도로 모조리 파손되었습니다. 입원과 통원치료로 인해 직장에 근무도 할 수 없었고 한달 반 동안 휴직계를 냈습니다. 복직하여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보험사에서 합의를 권유하여 치료를 끝내고 합의하겠다 말하였고 현재는 흉터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고 있으며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시술 중 마지막 1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2회 흉터제거시술을 받았으나 눈썹, 머리카락 등으로 가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머리다친것과 허리는 진단 주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눈과 얼굴의 경우는 주치의에게 추상장해소견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진단서에 함께 기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의류, 신발은 보상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만 휴대폰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견적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보험사와 합의시 필요한 서류와 위 상황으로 보험사와 합의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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