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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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XX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2-05-0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소득 없음 |
사고일시 | 20190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오산시 오산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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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약 5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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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000만원 |
사망 |
내용 | 피해자가 저녁 10시 30분경 술에 취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횡단보도에서 5~10m 떨어진곳)에 주저 앉아 있다가 약 67~69km 속도의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 도로 입니다) 도로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도로 양 옆으로 상가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확인한 바로는 사고 시간대가 10시 30분경이라서 상가는 문을 닫은 곳이 많았으며 가해차량 전방에 차량은 없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율을 50%로 얘기하면서 8천만원의 합의금 제시하고 있으며..이도 많이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얘기하는 과실율과 합의제시금이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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