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질문

by 윤XX posted Mar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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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XX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2-05-05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90220 년 시경
사고지역 오산시 오산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약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0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저녁 10시 30분경 술에 취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횡단보도에서 5~10m 떨어진곳)에

주저 앉아 있다가 약 67~69km 속도의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 도로 입니다)

도로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도로 양 옆으로 상가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확인한 바로는 사고 시간대가 10시 30분경이라서 상가는 문을 닫은 곳이 많았으며

가해차량 전방에 차량은 없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율을 50%로 얘기하면서 8천만원의 합의금 제시하고 있으며..이도 많이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얘기하는 과실율과 합의제시금이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