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성이 있는 겸업소득자의 합의 문의

by 이XX posted Mar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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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XX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5-10-23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급여소득 약 월 400, 겸업소득 2500
사고일시 201903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0 (본인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경추/요추 염좌 등
초진주수 : 2주 혹은 3주(진단서를 떼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함)
수술 : 무
입원기간 : 11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 대략 300만원 추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직종의 특성상 계절성을 가지고 있어서 (2~3월 업무집중)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과 합의하에 연간 일정일수를 해당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워낙 계절적 업무라 이때 1년소득의 절반은 벌어둔다고 보면 됩니다.


업무의 특성상 소득의 계절성이 있는데 이건 법률에 따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저희 업무는 익월 3월까지 마무리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 2월에 대략 2500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3월에 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소득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영업해둔 거래처들의 업무도 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가 막심합니다ㅠ

2월의 소득은 일단 다 신고된 소득이긴 한데요

보험사는 약관상 아마 3개월 평균소득으로 보상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소득을 깎지 않을까 싶네요)


법, 언론보도 등에 따라 업무가 특정기간에 몰린다는걸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전월 소득만 기준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년도와 비교할 수도 없는게, 제가 전년도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개업을 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