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사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505-06-01 |
연락처 | 010-4465-2231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연봉3000만원 |
사고일시 | 2019.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진단 입원x 통원 3개월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1월초에 상대방과실 100% 교통사고때문에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본인차견적400만원나오는 큰사고였지만 회사를빠질수없어 입원은못하고 통원지료만 받고있는상태입니다. 그당시 상대방대인담장자께서 40만원에합의얘기를해서 일단회복이우선이니 치료먼저받고 합의는 다음에생각해보자고했습니다 그러고 3달정도지나고있는데요 어디서보니까 주수가 지날수록 통원횟수제한이있더라구요. 지금 한방병원과 정형외과 2곳을다니고있는데 주2회제한이면 일주일에 2곳을 한번씩만 통원해야하는건가요? 입원을못해서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한거같은데 만약 6개월정도 통원으로 치료받았을때 회복이되었다면 나홀로소송을준비중인데요 후유장애가없다는 가정하에 소송할시 교통비는 1일 8천원산정하는게맞나요? 위자료는 보험회사가말하는 20만원은 너무적은거같은데 어느정도로 청구하면될가요? 통원치료는 계속해도되는건가요? 의사진단이더필요한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