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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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고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6-04-2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당시 아르바이트 월 100만원, 현재 무직 |
사고일시 | 2017 10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동작구 상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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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 3(본인):7(가해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골 근위부 간부 개방성골절, 후방십자인대 건열골절, 염좌 등 16주 지금까지 수술3번, 추후 수술 필요 대학병원3개월, 한방병원1개월 2017. 10 ~ 2018. 2 대학병원 2500정도 한방병원 30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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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새벽5시 경 편도4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인 저는 3차로 주행, 마을버스는 2차로 주행중 마을버스가 주유소에 들어가기 위해 피할수 없는 거리에서 우측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였고 버스의 후면부분이 아닌 우측면 앞부분인 버스 앞문 부분과 추돌하여 상해를 당했습니다. 16주 진단후 외고정, 금속정 수술등 총 3번하고 입원 총 4개월했습니다. 사고 시점에서 1년6개월정도 경과했는데 무릎이 정상 다리에 비해 쭉 펴지지 않고 발목 가동범위도 정상발목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경골 골절부위는 아직 완벽히 붙지 않았지만 거의 다 붙은 상황이고 4월달에 병원 엑스레이 검사후 제거 및 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날짜 잡을 듯 합니다. 치료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 합의에 대해 생각중인데요. 1. 상대보험사에서 과실 7:3이라고 합니다. 피할수 없는 거리에서 우측 앞부분(버스 앞문부분)에 추돌했는데 제 과실이 많이 잡힌것 같습니다. 대물 수리도 끝난 시점에서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 다시 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블랙박스는 없고 버스 전후방 블랙박스만 있는것 같습니다. 2. 장해율을 금속정 제거 수술후 받아도 상관없나요? 3. 한시적장해, 상실수익률등 사고당시 25살인 제 나이를 감안해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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