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설비 하자로인한 다리골절사고

by 박희장 posted Apr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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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희장
성별 여자
생년월일 6803-09-01
연락처 010-9405-4996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9.03.1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규 입주아파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파트 4층 비상 계단에서 3층 까지 추락 함
MRI검진 결과 오른쪽 다리 발목부분 2군데가 골절 및 인데손상이 되어 현재까지도 병원 입원중이며 붓기가 빠지지 않아 아직도 "깁스"를 하지 못한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8.09년 신규입주로 입주하였으며, 입주한 아파트 비상계단의 구조적 문제로 아파트공용설비하자로 입주민 모두 시공사에 하자조치요구 및 해당관청에서도 아파트 입주전 문제점 개선 지적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자개선이나 아무런 안전보호초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지난 3월11일 4층 비상계단을 이용하려다 계단의 구조적인 문제로 4층 계단에서 3층까지 굴러떨어지는 사고로인해 오른쪽 다리 발목부분 2군데가 골절 및 인대가 손상되어 현재 병원 입원중이며 붓기가 빠지지 않아 아직도 "깁스"를 하지 못한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깁스를 하여도 최소 두달은 깁스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보험사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는 지난 목요일(4월4일) 동부생명 담당자 방문하여 사고경위만 간단히 묻고는 사고자 본인과실이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만 하고 가더군요...하여 질문드릴 내용은  부실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안전조치 미이행등등 아파트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위한 절차의 진행과 아울러 피해자 무과실이라 판단되는 사고에 대한 정확한 손해사정을받아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안을 고려중인데 상기와 같은 사항도 도움을 주실 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