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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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미용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9-01 |
연락처 | 010-3380-4797 |
직업 및 소득 | 사무원/연봉 5500만원 |
사고일시 | 2019.4.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서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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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92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염좌 및 긴자,두통 9일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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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횡단보도 앞 신호대기중(제차가 맨 앞에 있었음) 3중추돌 하여 병원에서 9일간 입원을 하고 완쾌되지 않은 상태로 출근으로 불가피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액을 세전으로 계산하고 통원치료할수 있게 192만원을 제시하면서 최대 많이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퇴원하고도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합의금이 처음 제시한 금액에서 다운되는지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저한테는 과하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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