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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교통지도 근로 중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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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3-00-00 |
연락처 | 010-2922-4083 |
직업 및 소득 | 택시(개인) + 교통지도(노임지급) |
사고일시 | 2019년 4월 중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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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S82180) 및 좌슬부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S8321), 다른 진단 추가 가능성 있음. - 12주 - 유 - 입원중(사고일 ~ ) - 지급보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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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해당 - 미진행 - X -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사고경위 및 보험처리 아버지께서 건설현장(도로공사로 사거리 포장공사 중) 교통지도 근로(노임 지급받음) 중 공사와 관련없는 제3자의 차량(가해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지점은 포장공사로 인해 왕복 2차선 중 날개차선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차단시설물로 진입이 막혀있었고, 아버지는 사거리 중 남쪽부근 도로에서 날개차선으로 유도하는 교통지도 근로를 하고 계시는 중 가해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돌진하여 아버지를 치었고(이때 가해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아버지를 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한속도 60키로였으나 과속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음)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서 대략 20초 정도 멈춰있다가 사거리 중 서쪽방향으로 공사현장을 뚫고 역주행으로 건널목까지 통과하면서 도망쳤습니다(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나 현행범으로 잡지 못하였고, 다행히 사고 당시 차량번호 식별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보험처리만 진행하고(종합보험으로 확인) 아직까지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술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철심?도 8개 정도), 동종골 이식술, 외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진행 (현재 사고 후유증으로 다른 부위 추가 진단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 위와 같은 건설현장에서 근로(교통지도) 중 사고일 경우 산재보험 처리 가능 여부? - 이 경우 가해자 차량 보험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소송으로 진행되었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의뢰가 들어와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 건설회사 사업장의 산재보험 처리 가능할 경우, 건설회사 가입 보험(공제 등)으로 추가 보상 가능 여부? (건설회사 측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가해자 차량 보험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3) 월소득 산정 기준은? (산재보험 처리 가능 시, 건설회사 가입 보험 처리 시, 가해자 차량 보험 처리 시) - 사고 전까지 택시운행 + 교통지도(이 현장 포함 타 현장 등에서 근로 및 시간당 주간 2, 야간 3만원 노임 수령) 등을 병행하여 소득 발생 -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택시)로 적용해야 되는지? 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4) 가동연한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산재보험 처리 가능 시, 건설회사 가입 보험 처리 시, 가해자 차량 보험 처리 시) - 53년생이나 사고 이전까지 하루에도 개인택시 운행 및 건설현장의 교통지도 근로를 병행하여 수행하였음.
5) 병원에서는 후유장애 발생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상기 진단에서 후유장애율은 대략 얼마인지?
6) 아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때가 유리한지? - 가해자 차량 보험 - 산재보험 + 가해자 차량 보험 - 산재보험 + 건설회사 가입 보험(공제 등) + 가해자 차량 보험
7) 질문 6)에서 2가지 이상의 보험으로 보상 진행 시 공제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8) 질문 6) 관련, 각 보상 진행 시 구상(보험사 -> 가해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9) 질문 6) 관련, 형사합의 시 각 보상방법에 따른 합의서 필수문구 등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아버지께서는 가해차량 보험으로 처리하시자고 하는데, 중증 사고로 인해 부모님의 생계가 단절되는 상황이 오고,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반면, 가해자 측은 물론이거니와 사고발생한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회사 측에서도 자체 사유가 아닌 외부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생각하는지 신경을 써주는게 하나도 없다보니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민에 따라 질문도 세부적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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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