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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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성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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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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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09다56665 판례와 관련해 배상금이 일시금으로 교부된 상황에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했더라도 재심으로 판결 취소하기 전에는 그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사유를 무엇으로 주장하며 소 제기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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