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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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용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3-06-28 |
연락처 | 010-7139-6483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9.05.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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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애기를해주는 사람이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700,000 만원(보험금 산출액 이미지 참조)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서 1 - 진단주수 : 7주 -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S42040 진단서 2 - 진단주수 : 2주 - 두피의 열린 상처(S010) -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S060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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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에 신고되었고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산책을 하시다가 횡단보도없는 신호등에서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 셨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후측쇄골뼈골절, 뇌진탕 등의 진단이 나온 상태이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에 있으십니다. 치료받았던 병원에서는 더이상 입원치료는 불가하다고하여 조그만한 병원으로 옮기라는 애기를 듣고 현재는 병원을 옮겨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가해자 오토바이운전자는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라 보험한도액이 작다고 하여서 제 자동차보험(삼성화재)의 무보험차상해 로 접수를 하였고(보험사가 가이드함) 제차량 보험으로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질문사항 1. 제 자동차보험으로 무보험차항해로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가요? 2. 무보험차 상해로 사고접수를 할경우 형사합의금 + 민사합의금(보험사) 둘중에 하나만 받을수 있다는데 형사합의금을 제가 받았을경우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3. 형사합의를 볼때 '채권양도포기각서', '형사합의용 인감증명서'를 받았을 경우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액공제를 하지않고 받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4. 가해자도 삼성화제보험, 제보험도삼성화재 보험이고 보험 담당자는 1명입니다. 보험담당자가 보험금을 제시하였고 제시한 보험금 산출내역을 요청하여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산출되는 조건은 어머니께서 병원응ㄹ 1달간만 입원하실 경우를 조건을 대더라구요...
- 장애위자료 : 80만원 - 휴업손해액 : 2,468,087 * 0.85 / 30일 * 11 2,468,087 * 0.85 / 30일 * 11 : 153만원 - 기타손배금(식대표) : 0원 - 장애살실수익 : 520만원
총 : 9,727,870 원 위와같이 제시를 하였고 위와 같이 산출한금액이 적절한가요? 또한 진단주수가 최대 7주인데 휴업손해액계산시 7주로 계산되어져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적절한 민사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5. 형사합의를 여기저기서 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형사합의는 보통 언제쯤 보는게 적절한가요? 이제 사고난지 2주 조금 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 전화문자로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와있습니다. "귀하께서 형사조정에 동의하신다면, 우리청 형사조정 부서의 담당자가 1개월 이내로 다시 연락을 드려서 귀하의 출석이 가능한 날짜를 정할 것이고, 형사조정은 성남지청 형사조정실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위내용처럼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원만한 합의를 보는게 좋을가요? 두서없이 문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통사고는 처음 당해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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