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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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봉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3913-02-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차관리 |
사고일시 | 5월중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차산역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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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피의자 과실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8주(원위요척골골절) 노령이라 수술없이 보존치료 입원기간 :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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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검찰에서 조정계획 연락옴(조정계획있다고만 답함) 피의자에게 아직 연락없음 |
사망 |
내용 | 수고하십니다. 5월중순경 아버지가 아침운동을 하시려다 아차산 근처에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즉시 피의자가 119로 전화해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그때, 교통경찰도 구급차와 함께 현장에와서 피의자 과실 100%로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고 몇일후 사건사고접수가 않되있어서 관할서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사고후 1달반이 지난 2주전 검찰에서 합의 조정할것인지 연락이 와서 조정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가 넘었는데도 피의자쪽, 및 검찰쪽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형사합의조정없이 벌금으로 끝날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락오기를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사고 순간 머리쪽 부상이 없는줄 알았데..(이마에 무었에 긁힌 흔적은 있었음) 갑자기 아버지가 치료도중 어지럼증및 턱, 혀떨림증상 및 우울증이 있으셔서 머리쪽 MRI를 자비를 들여서 촬영하였으나 뇌졸증은 아니라는 의사소견이 있었지만 뜬금, 우울증과 파키슨이라고 약을 지어주셔서 먹고 있는중입니다. 이경우 보험사와 합의시 머리쪽 MRI촬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82세의 고령이시지만 사고전에는 건강하셔 주차관리일을 하시며 한달에 150정도를 수령하시고 있으셨습니다. 이경우 휴업손실을 받을수 있는건지 받는다면 도시근로 최저임금으로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날씨도 더운 요즘 건강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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