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골절) 합의금 문의드려요

by 무룩 posted Jul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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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무룩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92-09-2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간호사/세전3600
사고일시 19.6.18 년 시경
사고지역 마곡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0~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염좌,골절 / 요추 경추 염좌 , 타박상
4주
수술 무
입원5일
(응급실치료*처치비+CT+5일 한방병원 입원하며 총69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9' 6.18 1AM경(보행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탑차와 측면충돌하고 넘어지며 통증 발생.
당일 타병원 응급실 X-ray,CT 결과 "발목쪽 골절 의심된다.(실금이 보인다 라고함)" 얘기듣고 반깁스, 주사치료, 양약처방 받은뒤 19' 6. 19~6.23 한방병원 5일동안 입원하며 한약+ 자보추나+ 약침+ 침치료등의 치료 진행함.
통증으로 치료가 더 필요했으나 직장 복귀문제로 6.23 퇴원하여 그후 매일 1회씩 한방병원 통원치료 받고있음.

위자료 30 + 향후 치료 회당 4만원 * 40회 이상 + 입원시 휴업손해비까지해서 총 250 정도 합의금 생각중인데 적절한건가요?
그리고 야간이라는 이유로 보행자과실 10프로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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