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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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승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02-2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동생(회사원 약 450) 어머니(간병사 약180) 아버지(무직 가사일 전담) |
사고일시 | 6월 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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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사( 3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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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대기중 뒤에서 부딪힌 사고 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로 결정 되었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동생은 입원 5일 부모님은 7일 정도 했고 한달정도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어서 몸이 안좋으신지 아버지는 18번정도 어머니는 16번 동생은 9번정도 통원 치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경우는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특히 아버지의 경우 만으로 64세가 되어서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로 늘어났기에 아버지도 도시일용노임이 적용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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