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종료일과 개호비용

by 이윤후 posted Aug 01,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윤후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기본정보:개호기간 2019.5.1~2027.10.19/1일4시간 0.5인 개호 필요 / 2019년 상빈기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1일 125,427원

질문:1.개호비 계산이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개호비용이 어떻게 되나요?(호프만 적용)

2.기대여명이 10.25년입니다.(11.52년인데 수명단축 1.50년입니다) (사고: 2014년11월16일)
1943년5월8일생이고 장해진단은 2017년말에 촉탁해서 2018년1월에 감정받았고 가동종료일은 2016년11월15일입니다.


2027년10월19일이 여명종료일인가요? 2028년이 여명종료일인가요?(만 나이로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