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신호중 오토바이 사고

by 차차 posted Aug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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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차차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1-07-04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월150
사고일시 2019082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및 얼굴이 찢어져서 봉합
2주

입원중(2주 예정)
가해자 책임 보험만 든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 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신호중 건너다 음주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가해자가 음주상태였고 측정해보니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하고 처치 받아 15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가해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보험한도가 50만원이라고 하여 전혀 보험처리를 못하고
응급실 비용과 입원비용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보험 차상해로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까요?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금액과 퇴원 후 치료비용까지 받고싶습니다.
만약 무보험 차상해 처리를 한다면 형사합의는 별도로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