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by 심민섭 posted Aug 25,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심민섭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2-01-11
연락처 010-6808-1840
직업 및 소득 장애인돌보미 / 월 200
사고일시 2019.08.02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외인사로 인한 사망
- 사고 당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합의 안함 - 채권양도통지 유.무 : 무 - 공탁 금액 :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부친께서

2019.08.02  21:30경 3차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횡단 중 반대편 2차로에서 치이셔서 당일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자 (글쓴이) 측과 가해자측 주장은 하기와 같습니다.


고생만 하다 가신 부친을 생각하여 형사 합의는 원치 않고 가해자가 법에따른 처벌을 그대로 받길 원합니다.

 

소송시 민사 합의 예상 금액 부탁드립니다.

 


1. 전방주시 미흡 + 급제동 안함


- 중앙 분리대가 없는 곧은 직선 도로
- 대낮 같은 가로등 즉 시야 확보 가능
- 급제동 안함 -> 추돌이후 우측 3차로에 주차하듯 정차 (스키드 마크 없음)

VS


가해자 진술


반대편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 사이에서 나와 피할 겨를이 없었음.

앞차(트럭)를 따라가다 추돌함 ==> CCTV 상 바로 앞차는 없었고 승용차가 한참 전에 지나감


2. 과속 의심 (경찰 분석의뢰 결과 안나옴)


- 중앙선에서 넘어온 피해자를 2차선에서 추돌 즉 피할 충분한 시간 있었음.
- 얼마남지 않은 직직 신호로 강한 과속 추정됨
(사고 이후 반대편 차로 좌회전으로 바뀜, 즉 가해자 차량 직진 신호 끊김)

- 피해자가 충돌지점에서 30m 까지 날라감 

VS

가해자 진술 : 시속 60km 로 정속 주행함 (근거없음)


Articles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