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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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힘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9-09-01 |
연락처 | 010-3043-3776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세후220 |
사고일시 | 2019.03.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무보험차상해 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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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무보험차상해로 9급)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8주 전경비인대 파열, 발목, 우측 전거비인대 염좌 및 긴장 ,발목, 우측 원위 경골 후측 골타박상, 발목, 우측 원위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발목, 우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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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고인 : 무면서, 음주, 뺑소니 형사합의금액 : 1000만원 예정 |
사망 |
내용 | 무면서 음주 뺑소니 차량에 전치 8주 상해를 당했고 1주일 입원 후 무보험차 상해로 통원치료 하고있습니다. 가해자측은 형사합의로 1000만원 예정이나 이는 치료비 제외 순수 위로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형사합의시 추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합의서양식(무보험차상해라 중요)이 있으신가요? 2. 없다면 [합의금액 0원, 형사 합의서가 아닌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며 보험금과 별도이다.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형사 합의금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 합의서] 를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빠진 내용은 없나요? 3.이 정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보험회사와 구상권 청구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4.합의시 사고 후 닷컴 변호사님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5. 보험회사에서 한시적 1년 장해와 9급 상해 등급을 받고 500만원 정도 위로금 책정 되었습니다. 정말 인정을 못 받았다 생각합니다. (파일 첨부) 이 정도 판정이 맞는지, 사고 후 닷컴에서 상해 판정 받고 보험회사에 제대로 청구 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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