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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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1-10-21 |
연락처 | 010-5875-2355 |
직업 및 소득 | 물류/유통직(사무직), 약 2700 |
사고일시 | 20190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증산도교육문화회관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AX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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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진단명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흉골의 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타박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타박상 -흉추 12-요추 1번 탈골 -흉추12번 개방성 골절 -요추 1번 황돌기 골절 2.초진주수: 5주(응급수술), 12주(허리수술) 3.수술 -응급 수술(비장 절제, 장 일부 절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손상 등) -허리(11-12-요추 1번 후방 골유함술) -추후 장파열 관련 수술 예정 4.입원기간: 12주 예상 5.보험사 지급: 응급 수술로 약 500만원 청구되어 선결제하였으나 추후에 상대 보험사에서 결제하여 환불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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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입원 치료로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1대 중과실(중앙선침범)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사망 |
내용 | 새벽 4시경 택시에 탑승하여 출근하던 중, 반대편 2차선 주행중인 SUV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택시와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로는 전치 12주로 나왔지만 추가 수술 및 재활까지는 6개월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해자 또한 입원 치료로 경찰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중앙선 침범이라 상대방 과실 100%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1.보험 회사에서는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2개월, 휴업보상금(통상임금의 85%)이 보상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산재처리를 할 시에는 자신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노무사 협회 등에 문의해보았을 때에는 산재처리는 최대 70% 가능하며, 나머지 치료비용과 산재처리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무엇이며,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치료하면 다른 보상금들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위자료를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산재보험 처리를 신청해놓긴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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