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차량과 횡단도에서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by 이** posted Sep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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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9-14
연락처 010-3132-57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회자
사고일시 8월 19일 새벽 4시 20분 년 시경
사고지역 호매실 장애인복지회관 앞 자전거도로가 있는 횡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차량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 고정술 시행
10일
3.061.913 계속진행중에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합의는 안되었고 검찰중재위원회가 추석지나고 있을 예정입니다. 채권양도통지 아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19일 새벽 4시 20분경 자전거횡단도에서 파란불에 건너다 신호위반한 소나타급 차량에 부딪혀서 손목이 골절되었으며 수술을 해서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검찰에서 추석 지나고 검찰중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알고 싶은 내용은

1.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는 가해자가 내야하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받아야 한다는데 채권양도는 합의금을 받은 후에 채권양도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야하는지요.

3. 현재 손목 안에 금속이 있어서 장애가 염려되는데 장애판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변호사를 써야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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