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by 진동식 posted Sep 19,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동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12-24
연락처 010-2539-88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9.5.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로 입원중 14일만에 폐혈증으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조사 후 검찰에서 형사합의 의향이 있냐고 연락이와서 만나보겠다고 한 상황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동승하신 어머니가 차대차 사고로 입원중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시골길 교차로로 좌회전을 하기위해 교차로로 진입하신 아버지차와 직진해오던 차가 정면(쌍방 우측 라이트부분끼리)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조사 경찰관말로는 직직차로가 우선이라 아버지가 정지의무를 위반해서 가해자라고 합니다.
아직 보험사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상태이지만 3:7(상대방)로 알고있습니다.


거창지검에서 연락이 왔을때 쌍방이 잘못한게 있으니 합의를 한다면 처벌이 없을수도있다라고..말을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합의를 해야하는건지..아버지가 가해자라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잘못이 상대방에게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교통사고의 가피해자를 떠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부분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고보고 합의를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한바에 의하면 상대방(운전자,동승자) 두명모두 경미한 부상이라고합니다.
이버지는 약 4주정도 통원치료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준비를 해서 상대방을 만나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버지 자동차보험의 자손으로 어머니 사망보험금은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Articles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