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by 이한울 posted Nov 0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한울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후 병원에 입원중에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했습니다 민사합의완료후 형사합의를 보자며 연락이왔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민사합의가끝나더라도 채권양도를 하는것이 좋다고하여 오늘 형사합의중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원분들이 채권양도는 가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해서 저에게 사본만 주셨는데 만약 가해자측에서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지않아도 사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또 채권양도를 한게 바람직한 행동이였나요?
다시말씀 드리는데 민사합의는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