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에 대해 12대 중대과실 책임을 물을수 있는방법?

by 김용만 posted Nov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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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8-02
연락처 010-7736-19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전문직/90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차량 폐차
2. 진단명(가족 3명)
- 가족1 : 이마열린상처(3cm), 무릎내측인대파열, 늑골골절--6주
- 가족2 : 이마열린상처(6cm), 광대뼈골절, 치아골절 --- 4주
- 가족3 : 오른쪽 무릎관자 봉합술---4주
3. 수술 : 안함
4. 입원기간 (가족1,2 ---4주)/ 가족3 : 17일
5. 현재까지 치료비용 : 약 15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는 첨부파일과 같이

4차선도로에서 사고유발자가 갓길에서 도로진입하는 상태이며

가해차량은 사고유발자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저희차량과 정면 충돌함

 

상대 보험사 : 사고유발자(현대해상), 중앙선침범차(현대해상)

과실비율 :  6: 4/사고유발자(6), 중앙선침범차(4), 피해차량 (0%)

 

질문 : 1. 중앙선 넘어 정면충돌한 차량에게 12대중대 과실 책임을 물을수 있는방법?

           2. 개인 형사합의시 가족 3명에 대해 적정 합의금액?  

           3. 현재 집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중인데 계속적인 통증 발생으로 대학병원 진료 할수있는 방법?

           4. 사고관련하여 손해사정 또는 변호사 어느쪽으로 처리해야 유리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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