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동차 공원에서 뇌졸증보행자 접촉사고

by 김지영 posted Nov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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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3907-04-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무직, 소득무
사고일시 2019 10 17 년 시경
사고지역 녹번동 공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장애인전동차보험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함몰
7주진단
수술해야되는데 골다공증 심해 수술무
3주 넘음
보험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엄마는 뇌병변3급장애가 왼쪽편마비있고 지팡이와 정상적인 오른쪽다리를 이용해 아버지부측으로 공원에 나가 화장실 다녀오던길에 장애인전동차가 뒤에서 엄마를 받아 다리가 바퀴에 끼고넘어져 무릎 바로 아래부분이 함몰되 수술해야되나 골다공증있어 수술도 못하시고 기부스하고 전혀거동을 못하며 대소변을 처리못해 간병인 도움을 받아야될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500만원 정도밖에 없다며 합의할려면하고 아니면 어렵다며 빨리합의해달라고 독촉하고있습니다
병원비가 1달도안됬는데 450이 나왔습니다
3인실밖에없어 어쩔수없이 이용하게되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나왔습니다
일단 보험공단에서 80% 본인부담20% 적용으로 우선치료할수있게 하였는데 합의가안되면 80%공단부담금부분 가해자에게 의료비구상권청구하고 합의가되면 구상권청구의료비가 다시 피해자우리에게 청구되는건가요?
이해가 잘안갑니다
빠른답변 상담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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