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합의금

by 홍** posted Nov 23,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홍**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29-01-01
연락처 010-9489-0649
직업 및 소득 무직, 연금, 월세
사고일시 20191106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상구 엄궁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3,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할머니께서 2019년 11월 어느 날 17:40경 왕복 3차로(편도 1차로, 편도 2차로)의 차도를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시다

포터(1.5톤)의 앞범퍼 부분에 부딪혀 정맥성 대량 출혈 및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비록 할머니께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나 무단횡단한 지점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었고,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늦가을 17:40경이라 주변이 어둑어둑하였지만 도로 양 옆으로 상가들과 아파트도 있어 

사물을 식별하지 못할 만큼 어둡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진 주행차로로 시야에 방해가 없는 지점에서 트럭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민사상 배상책임보험 총합의금 관련]


1. 보험사에서는 민사상 배상책임보험금 산출내역서를 보내주면서 합의금 약 5,300만 원을 제시하였고, 

만약 소송으로 갈 경우 최신 판례에 의하면, 예상판결 금액이 약 6,500만 원이 나왔으나 

소송변호사 비용을 빼면 약 5,900만 원이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사망상실수익액 관련]


1.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임금 약 260만 원으로 책정하여 위 합의금을 산출하였으나, 

할머니께서는 매달 연금으로 약 150만 원을 받아오셨고, 또 세입자로부터 월세 약 50만 원을 받아왔는데, 

사망상실수익액으로 얼마를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2. 그리고 소송 시 법원 판례상 사망상실수익액은 65세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91세인 저희 할머니에게는 “인정불가”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연금, 월세 부분을 아직 모르는데, 연금, 월세 등을 사망상실수익액으로 보상받을 수 없나요?


3. 사망상실수익액은 소송 시 소득 1년치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 할머니 사건의 경우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형사합의금 관련]

1.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받는 것이 적정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Articles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