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홍**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29-01-01 |
연락처 | 010-9489-0649 |
직업 및 소득 | 무직, 연금, 월세 |
사고일시 | 201911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사상구 엄궁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3,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희 할머니께서 2019년 11월 어느 날 17:40경 왕복 3차로(편도 1차로, 편도 2차로)의 차도를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시다 포터(1.5톤)의 앞범퍼 부분에 부딪혀 정맥성 대량 출혈 및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비록 할머니께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나 무단횡단한 지점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었고,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늦가을 17:40경이라 주변이 어둑어둑하였지만 도로 양 옆으로 상가들과 아파트도 있어 사물을 식별하지 못할 만큼 어둡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진 주행차로로 시야에 방해가 없는 지점에서 트럭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민사상 배상책임보험 총합의금 관련] 1. 보험사에서는 민사상 배상책임보험금 산출내역서를 보내주면서 합의금 약 5,300만 원을 제시하였고, 만약 소송으로 갈 경우 최신 판례에 의하면, 예상판결 금액이 약 6,500만 원이 나왔으나 소송변호사 비용을 빼면 약 5,900만 원이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사망상실수익액 관련] 1.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임금 약 260만 원으로 책정하여 위 합의금을 산출하였으나, 할머니께서는 매달 연금으로 약 150만 원을 받아오셨고, 또 세입자로부터 월세 약 50만 원을 받아왔는데, 사망상실수익액으로 얼마를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2. 그리고 소송 시 법원 판례상 사망상실수익액은 65세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91세인 저희 할머니에게는 “인정불가”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연금, 월세 부분을 아직 모르는데, 연금, 월세 등을 사망상실수익액으로 보상받을 수 없나요? 3. 사망상실수익액은 소송 시 소득 1년치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 할머니 사건의 경우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형사합의금 관련] 1.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받는 것이 적정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