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와 관련한 합의관련

by 김홍찬 posted Dec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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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홍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39-01-25
연락처 010-8591-5941
직업 및 소득 농업(1,000평 정도 벼농사 경작), 소득: 연 5백만원(순수익)
사고일시 2018082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상주시 성동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편이 100%과실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왼쪽 손가락 2개 절단
- 왼쪽 갈비뼈 5대 골절 및 광대뼈 파손∙함몰
- 왼쪽 귀 80% 절단
- 왼쪽 견갑골 부서짐(어깨 쐐골 및 어깨 죽지뼈)
- 등뼈 5개 골절, 뇌출혈 있었음
-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른 뇌병변(2급) 장애진단받음
<초진주수> 6주
<입원기간> 15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15백만원(받았음) *형사합의는 종결됨 - 채권양도통지 유.무 : 해당없음 - 공탁 금액 :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아버지께서  2018년 8월 23일 경북 상주시  집앞 농로길(2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후방에서 가해자의 차량으로

     추돌당한 사고이며, 사고이후 약15개월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2019.11.16일 사망.

     - 병원비는 지불보증으로 받았고, 일부 치료비는 보험사를 통해 중간정산 받았으며,  아버지께서는 입원 기간중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어서  개인 간병을 하였으며 비용은 25백만원 사용함(간병비는 못받았습니다)

2)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100%과실로 검찰로부터 중대상해로 판정되어 합의금을 15백만원을 받고 종결함


<질문>

 1. 민사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합의금 종류와  적정한 금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2. 합의금에 따른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데,  손해사정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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