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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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혜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10-07 |
연락처 | 010-4750-0771 |
직업 및 소득 | 영세업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신호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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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무슨 사고든 100:0은 무조건 안나온다고 아버지 과실이 있을거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안면마비(좌측), 이소골탈구(좌측), 출혈성 뇌좌상, 경막외출혈,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우측 경골 개방성골절, 우측 비골 개방성골절, 우측 경골 외측부 고평부 골절 수술 - 구측 경골 나사못 고정술 및 변연부 절제수술 후 봉합술, 안면신경감압술(좌측), 이소골 성형술(좌측) 입원기간 - 12월8일~1월 3일에 요양병원으로 옮길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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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고 일반통행인 골목에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보고 뒷걸음질 쳤는데 좌회전하면서 좌측에 서있던 아버지를 차가 못보고 치는 바람에
다리가 차바퀴로 말려 들어가고 넘어졌는데 아버지 다리를 차가 타고 넘어서 뇌출혈, 귀 뒤 골절과 신경손상이 왔습니다..
다리가 살을 뚫고 나오는 개방형 골절에 무릎 관절도 다치셨고 다리골절은 12주가나왔습니다.
얼굴 반쪽의 이마, 눈, 입 등 안면마비도 왔고 청력손실 68%로떨어지셨습니다.
이마는 신경이 0%살아있어 회복 불능이고 다른곳도 살아있는 신경이 20%가안된데요.. 원해 청공이 약간 있는
상태인데 이번사고로 귀 안쪽이 다 망가져셔 청력은 회복이 안된다고 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확히는 횡단보도에서 10cm떨어져 있어 형사처벌은 안되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교통사고 특례법 4조 1항에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난치의 질병이 생긴경우 처벌 할 수 있
다고는거 같은데 혹시 여기에 해당 안될까요..?? 운전자 부주의이고 보행자 보호의무로 형사처벌안될까요..?
그리고 1월 6일 요양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보험사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영상자료랑 진단서 달
라고하는데 아직 치료가 한참 남았고 경찰에서 진단서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 거절할 생각인데 이 시점에 아
빠의 의료자료를 꼭 넘겨야 하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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