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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가해차량이 후미에서 택시를 박았습니다.(100:0) 2.전 택시승객이며 사고당일날 입원중,전치3주 여러곳염좌 3.가해자 보험인 악사에서 사고번호밑대인보험번호제공함,단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다고120만원한도내 치료가능이라고전화옴 4. 치료,합의금등이120만원일것을대비하여,택시공제보험 받기위해 해당택시 운수회사에 연락함 5. 택시운수 보험담당이 자기네도피해자니, 경찰에 신고하고 악사보험사와 알아서하고, 가해자형사신고하라고함 6.이때까진 경찰에 사고접수안한상태 7,제가 궁금한 내용은 해당상황경우 제가1)택시조합보험 신청 2) 자가 무보험차상해 신청의경우 어떤것을 선택하는것이 나은가요? 8.피해자 직접청구등을하여 태시공제에보내면 귀찮은작업들이많아, 무보험차상해가 택시공제보다낫다면 이리처리하려합니다. 무보험차상해와 택시공제와가장다른점은 향후 치료비가 무보험차상해는 고려안되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