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문의

by 너구리 posted Feb 1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너구리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2-05-2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시니어클럽
사고일시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도봉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케이비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로 인하여 현재까지 의식 불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18일에 동네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구급차로 근처 한일병원 응급실에서 사진을 찍고는 다시 안암 고려대 응급실로 이송 되었습니다.

18일 저녁에 중환자실로 올라가신 후로 지금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말로는 병원을 가는 동안에도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경찰서에서 경찰관께서 보여주었습니다.

골목길이다 보니 속도는 10km 정도 인데,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바로 차량과 부딪친 후 바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시면서 뇌를 다쳤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의식도 없고, 차후에 의식이 돌아온다고 해도 재활요양병원을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형사 및 민사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식이 돌아와서 일반 병실로 옮길게 될 경우 간병비도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