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2017년 3월경 아내와 아들이 택시를 타고 가던중 신호 대기중 이였는데 뒷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후미추돌 당하여 아내는 전치 2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합의 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아들은 얼굴 눈썹 사이가 찢어져 당시 응급실 내원후 간단 진료(사고당시 만24개월)후 나이가 어려 추후 다른데는 이상없으나 얼굴 흉터로 인한 성형외과 통원치료 2회정도만 받은 상태입니다. 흉터 제거를 위해 상담을 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최소 청소년쯤은 되야 수술이 가능하다하여 합의는아직 보류해논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흉터는 폭3미리 길이1센치 가량 이었으나 아들이 성장하면서 흉터가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수술이나 시술후에도 상처가 남을거 같습니다.사진 첨부하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나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내인걸로 알고 있어 담당자 연락전에 문의드립니다. 한달 후면 사고난일자 후로 3년이 되는데 보험금 청구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 담당자 연락 전에 부모가 준비해야할 서류나 위자료 및 향후치료(수술비)등 청구할수 있는게 두가지 외 다른항목도 청구할수 있는지 등등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합의금 적정선이 얼마정도 제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