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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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수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8-09-21 |
연락처 | 010-5558-0483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월290 |
사고일시 | 2019년 1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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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 및 수술 : 어깨 관절 와순 상해로 수술 및 입원 15일 퇴원후 보조기 3개월 착용 퇴원후 9개월 물리치료 진단 : 8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3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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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아님 |
사망 |
내용 | 2019년 1월 고속도로에서 직진 중 차선변경 차량과 추돌하여 책정과실 20% 입니다. 이 사고로 수술 및 15일 입원, 물리치료 받았으며, 부상 6급, 장해 14급 판정되었습니다. 장해는 한시적장해로 18%이며, 영구장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1년여 받아, 현재는 거의 완치단계입니다. 월급여는 (2018년 총소득 - 확정세금*10%)/12 = 290만원입니다. 위자료 : 50만원 휴업손해 : 123만원 = 290만/30*0.85*15일 기타손배금 : 23만2천원 = 8천원 * 29일 향후치료비(성형) : 62만원 상실수익액 : 708만 : 290만 * 0.18 * 13.572 총액 : 996만원 여기서 과실상계하여 보험사 제시 합의금은 700만원입니다. 보조기 구매금액(22만원), 차량 감가상각, 정신적피해 등을 포함하여,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요구를 하게 되면 거절 시 소송으로 가게되거나, 오히려 더 적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는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상실수익액 계산에서 한시적장애로 인한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18% 장해를 계산하였는데, 어깨는 기왕증에 의한 장해율 조정이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수술로인한 상실수익액에서도 한시적 장해율이 조정되어, 장해율이 낮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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