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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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죽마고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6-03-2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음식점 종업원 / 월 소득 210만원 (세금신고는 월 19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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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미확정이며 보험사에서는 가해차량 과실이 70%~90% 정도로 얘기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피해차량, 가해차량의 책임보험 한도 각 700만원으로 총액 1400만원 (병원비+합의금)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 우측 쇄골 골절(사고 후 수술 받음), 우측 늑골 2개 골절 - 초진주수 : 전치 8주 - 수술 유무 : 수술 받음 (고정핀 삽입했고, 3개월 뒤 제거 수술 필요) - 입원기간 : 사고 후 현재까지 8일째 입원중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 치료중으로 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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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 금액 : 상대방은 합의 요구중이나, 금액 제기 없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적정합의 금액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채권양도 통지 유.무 : 없음- 공탁 금액 : 없음 |
사망 | 현장 |
내용 | 피해자(동승자)는 사업주(운전자)의 차(K5)를 타고 가는 출근하는 길에 가해 상대방(마이티 트럭)과 접촉사고가 발생함 피해차량(K5)는 직진중이었고, 가해차량(마이티 트럭)은 좌회전하다가 빗길에 미끌려 피해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을 들이받음 상대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피해차량 운전자는 종합보험이지만 종업원(피해 동승자)를 출근시키는 길이라 종합보험 대인2 보상이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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