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9-01-20 |
연락처 | 010-8556-4527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2001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동대문구(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 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 경골 비골 간부 골절(개방성 분쇄 골절) -16주 -수술 총 4회(전신마취 횟수)/ 앞으로 뼈이식 및 철심 제거술 필요 -현재 입원중(만 1개월로 퇴원 예정) -보험사 전액 치료비 지급보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 발생 1개월내로 경찰 수사중 형사합의 여부 미정 |
사망 |
내용 | 약 1개월전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저희 아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는 학교 정문 앞 신호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학교-거주 아파트 단지 사이)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다 상행방향의 택시가 지나간 다음 그 차량 뒤로하여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맞은편에서 오던 하행방향의 SUV(지엠 캡티바) 차량의 앞바퀴와 충돌하였습니다. 만 11세 아이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시간은 오후 4시 30분 정도입니다. 바로 119에 신고되어 경찰에서 사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지나가던 차량의 맞은편 블랙박스영상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운행 속도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횡단보도 전에 감속등의 방어운전은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후 응급처치는 하였으나 개방성 골절로 골수염이 우려되어 수술이 필요하였으며 방문한 병원에 소아 정형외과의가 없어 당일 구급차로 다른 대학 병원으로 옮겨 세척 및 긴급 봉합수술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입원하여 피부 재봉합 및 뼈맞춤, 철심을 삽입한 내고정술 등 총 4회의 전신마취 수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분쇄골절로 현재 약 6CM 가량 경골이 없는 상태이며, 초기 진단주수는 16주로 나왔습니다. 추후 부족한 뼈는 골반뼈등을 이식하는 수술로 계획하고 있으며 1년후 철심 제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피부가 많이 찢어져 추후에도 정강이와 안쪽 근육 쪽으로 꿰맨 흉터는 꽤 남을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병원에서는 수술 이후 별다른 휴우장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사고는 아니지만 아이가 수술때마다 겁먹고 수술후에 고통스러워 하는 걸 보면 가해자가 너무 밉네요 또한 와이프가 관할경찰서의 담당자에게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전화 한통 없다고 불만을 얘기하고 나서야 가해자측의 전화연락이 왔으며 40대로 추정되는 여성 운전자분은 미안하다는 말과 본인도 사고 이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치료가 진행중으로 갈길이 멀기에 이런 합의등을 고민하는 것도 우습지만 사고로 인한 합의 처리는 처음이라 제가 알아서 대응할지, 전문가분들에게 맡길만한 건인지 혼동스럽네요 별도로 스쿨존사고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상대방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 받기 전으로,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사고 차량의 운행속도가 명확하지 않은데 경찰에 동영상을 통하여 속도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오는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제가 동영상으로 볼땐 느낌적으로시속 20~30킬로미터 인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