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서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1-03-19 |
연락처 | 010-7738-512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봉 8500 |
사고일시 | 2019.02.25 오전 8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19년 9월 기 합의 금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진단명: 회전근개파열 2. 초진주수: 6개월 비수술 치료 중 합의 이후, 약 3개월 치료 지속하다 상태악화로 수술 3. 수술유무: 20,03 수술 4. 입원기간: 6일 5. 치료비용: 합의전까지는 교통사고 보험처히, 합의후 약 550만원(수술비 포함, 현재 재활치료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 질의사항 - 교통사고 기 합의 건임에도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및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또한, 귀 법무법인에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도 본 사건 의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사고상황 및 경과 - (2019년 2월 말) 택시승객으로 뒷좌석에 타고 가던중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좌측 전면 충돌 - 경찰서에서 사고현장 확인 - 본인은 급한 용무 수습 후 거주지 인근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접수(당시 좌측 어깨 통증 및 정강이 양쪽 타박상 등 부상, 이후에도 입원치료는 하지 않음) - 한방병원 통원 치료중 MRI 촬영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 - 한방병원과 재활의학과에서 약 6개월 치료로 호전되었으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 수령 - 합의 후 재활의학과에서 치료 약 2~3개월 받았으나 통증 지속 및 근력이 돌아오지 않아 타 병원 소개 받아 MRA 촬영 - 회전근개파열 심화 및 수술판정 받고 수술 받음(6일 입원) - 현재 수술 병원에서 재활치료중 3. 참고사항 - 교통사고 발생전 좌측어깨 통증으로 인한 치료 받은 적 있음(교통사고 전 통증 거의 없었음) 4. 추가 질의사항 - 본 건의 수임이 가능하실 경우 관련 비용은 어느정도인지도 문의 드립니다.(소송전 합의, 소송 경우 각각) 답변 부탁드리며 수임절차 상담을 위한 연락(전화 or e-mail)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