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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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차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06-17 |
연락처 | 010-2016-2228 |
직업 및 소득 | 운송업 |
사고일시 | 2020-04-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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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이면도로에서 차령 충돌 허리부상 3일 입원 후 2주가량 한의원 통원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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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차량 운전자 무면허 |
사망 |
내용 | 회사트럭으로 납품 중 이면도로에서 차량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선 멈추을 하지 않아서 저희 회사차 과실40% 상대차 60% 결과가 났습니다. 그 후 입원 3일간 하고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일단 상대 보험사랑 합의를 보고 93만원 가량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허리 부상으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는 저희쪽이 60%의 과실이고 또 회사차량은 자차보험이 없어서 300만원 주고 차를 수리 하였고 산재 처리를 한다하니 60프로의 과실만큼 차 수리비를 물을려고 히는거 같습니다. 93만원의 실손보험비를 이미 받았고 사고 후 휴우증으로 인해 퇴직한 상태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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