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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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태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12-20 |
연락처 | 010-6456-5713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자 |
사고일시 | 201904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동래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개인택시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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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0: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이복사골절,발목,폐쇄성 초진주수:6주 수술O (우측 족관절 골절로 금속 고정술 시행) 입원기간:2019/04/02~2019/04/22 [금속제거수술로인한 입원기간:2020/04/06~2020/04/10] 보험사지급치료비용: 4,100,816 + 금속제거수술 대략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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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본인 이륜차 90%과실, 상대 택시 10%과실 사고입니다. 오른발 안쪽 복숭아뼈 골절로 인하여 2019/04/02 입원 후 04/03 금속 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1년뒤 2020/04/06~2020/04/10 이기간에 금속 제거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05/14 택시공제조합쪽에서 유선상으로 금속제거수술을 했기때문에 사실상 치료는 다 끝났다고 판단되어 합의를 진행하고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없는 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수술자국 흉터를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성형치료비 명목으로 금액을 책정 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들면 휴업손해액 300만원이라 가정하였을때, 상대 과실 10% 부분이 산정되어 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인가요??? 택시쪽에서는 제가 병원비를 많이 써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궁금한거는 1.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액 0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만큼의 손해액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2. 사고난 시점으로 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넘었음에도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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