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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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운전자배우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간판업자 4대보험미가입자 |
사고일시 | 202006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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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인배상1가입으로 120만원한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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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후미추돌 A피해차량 k5 2010년식 2명부상 대인접수 한방병원치료. B 피해차량 포터 현재 보험가입은 업무용 포터 더블캡으로 사장소유차량. 운전자는 해당차량으로 하루 약 왕복 80KM 출퇴근 종합보험가입하고있는 줄 알았으나 사고 후 알고보니 의무보험만 가입. 보험사에선 120만원까지 보상가능확인 . 더이상 다른말없음. 상대측 보험사 보상담당자오면 얘기해보라는 말뿐. 사장은 본인이 운전한 차량아니니 운전자에게 다 책임지라고함. 현재 피해자들은 치료받는 상황. 추후 피해자보험사에선 무보험차상해접수해 보상하고 구상청구예정으로보임. 이때 사장은 운전자에게 의무보험가입에대한 내용을알리지않음. 사고에대한 보상구제가 되지않는데.. 운전자 타차 보험이나 개인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속이 말이아닙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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