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만가입한 차량 대인사고 보상문의

by 운전자배우자 posted Jun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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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운전자배우자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간판업자 4대보험미가입자
사고일시 20200608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배상1가입으로 120만원한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미추돌


 A피해차량  k5 2010년식 2명부상 대인접수 한방병원치료.

B 피해차량 포터


현재 보험가입은 업무용 포터 더블캡으로 사장소유차량.

운전자는 해당차량으로 하루 약 왕복 80KM 출퇴근

종합보험가입하고있는 줄 알았으나

사고 후 알고보니 의무보험만 가입.


보험사에선 120만원까지 보상가능확인  . 더이상 다른말없음.

상대측 보험사 보상담당자오면 얘기해보라는 말뿐.

사장은 본인이 운전한 차량아니니 운전자에게 다 책임지라고함.


현재 피해자들은 치료받는 상황.


추후 피해자보험사에선 무보험차상해접수해 보상하고 구상청구예정으로보임.


이때 사장은 운전자에게 의무보험가입에대한 내용을알리지않음.

사고에대한 보상구제가 되지않는데.. 운전자 타차 보험이나 개인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속이 말이아닙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