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교통 사망사고이고 유가족입니다
보상처리관련사항과 형사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산재 자보 근재 어떤쪽으로 보상처리를 힐지미정인상태이고
교통사고 가해자측과는 형사합의에관해 얘기는 된상태로
합의서작성만 남겨두고있습니다
우려스러운건 합의서 작성에따라 자보,산재,근재등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수있다는걸 알고 합의서작성을 미뤄둔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빨리 합의서를 작성했으면 하고요
이런상황에서 형사합의서를 법률상 손배금의일부/법률상손배금과별도의 정신적위로금 재산상손배금의 일부/....
어떻게 써야 후에 산재,자보,혹은 근재 처리시 공제되지않을까요?
자보처리시엔 법률상손배금일부로 쓰고 채권양도를 하면된다는데 지금 보상방식이 정해지지않은상황이라..고민입니다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보험회사,근로복지공단,회사측의 보상금과는 별도의 가해자 개인이 지급하는것이다 라는 문구만 넣어도 될까요? 이럴경우 위자료로 해석된다면 자보의 위자료에서 또 공제되는건아닌지..(채권양도히면 해결되는지)
추후 자보든 산재든 어떤방식으로보상에도 공제가되지않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보상방식이 결정된후에 작성해야할까요?
위에서 재산상과 법률상 손배금은 어떻게다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