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래아래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 변경사항이 생겨서 다시 여쭙니다
회사측에서 산재를 하지않으면 그 준하는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어머님도계시고하니 산재유족연금을 받을생각이었는데
적어도 30년만 받는다 쳐도 금액이 꽤 되는데 그걸보상할수있겠냐 하니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헙니다.
저흰 어머님이 아직 젊으셔서 유족연금30년치와 장례비,
자보에서 받을수있는 그외 위자료등까지..
산재와 자보처리를해서 우리가받을수있는 금액이 아니면 굳이 회사 사정봐줘가며 산재를 안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전달했고요 회사는 자기들쪽 근재와 회사부담으로
금액을 맞춰보겠다 하구요
이런 보상에선 뭘 주의해야할까요 회사와 합의서 같은걸 작성해야할까요
또 이럴경우 형사합의서는 어찌작성해야할까요 (근재와 회사부담으로만 보상을 끝낼경우)
자보에서 보상받지않게되는데 가해자에게받는 채권양도가 의미있나 싶어서요 손배금의 일부라고쓰면 회사근재에서 공제가 될것같아서요
이게 가해자 채권이랑은 상관없는게 아닌가요? 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야하나요?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