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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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진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08-29 |
연락처 | 010-3152-147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 4000만원 |
사고일시 | 2020.06.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산 141-1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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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6(본인)/4(상대방)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4. 사고 후 피해 사항 4-1) 본인(29세) 및 조부모(1人,86세) 교통사고 상해급수 11 또는 12급 피해 발생 4-2) 부모님(2人, 59세, 54세) 교통사고 상해급수 10급 피해 발생 (3cm 이상 안면 열상 발생 및 봉합 수술 진행) 4-3) 상대방(1人) 교통사고 상해급수 11 또는 12급 피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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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형사합의 미진행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 경사지고 커브진 이면도로에서 상대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고 당시 본인은 음주 상태(0.087% 취소 수준) 경찰 조사 결과 본인 1차량/상대 2차량, 쌍방 과실로 수사 종결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책임보험 상대에 대한 형사 합의 금액 책정 문의 드립니다. 1.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책정과실은 본인(작성자)가 더 많으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면책하기 위해 개인합의를 원하는 상황 문의사항 : 보험사 및 개인 합의 금액에 대한 한도 범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확인 및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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