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by posted Aug 1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의료보험으로치료. 가해자도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도망가서 구약식벌금 판결로 끝났습니다. 민사소송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간절히 도움이 부탁하여 문의드립니다
천정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싱크대기사가 운반중 싱크대판을 아버지발등에 떨어져서 상해진단 90일을 받으셨어요.
형사고소했고 가해자가 검사연락도 안받아서(핸드폰없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구약식처분 300만원받았어요.
문제는 가해자가 처리를 해주지않아 피해자인 저희쪽에서 의료보험처리로 치료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기왕증이있으시고요.
심장수술로 상해가 발생시 악화가 더 잘되는 약을 복용중이셧어요.
현재 민사 소송중인데, 피고인 가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썼어요.
그리고 저희는 치료비청구를 의료보험적용받은 금액으로 적었어요. 실제로 낸비용으로요.
그런데, 알고보니 피해자에게도 과실이있다고 판정이 나면 피해자에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지불한 금액이 백프로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기왕증기여도때문에 분명 과실비율이 나올거거든요. 현재 신체감정 의뢰해둔 상태예요.
법원에서는 실제발생한 치료비만 청구로 인정해준다는데...그렇다고 저희가 공단에 지불을 먼저할수도 없는 처지예요.
손해배상판결이 나서 저희가 일부 배상금을 받게되더라도 배상금을 받지못하고 가해자가 지금처럼 도망갈수도있고요.
공단에 문의해보니 쌍방과실일경우 치료받은 사람에게 백프로 구상권청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저희는 손해배상 소송청구시 치료비를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해야할까요?
본인부담금 500만 청구했는데 이중에 기왕증기여도에 따라 감액은 할예정이였고요.
공단부담금 500도 같이 천만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안받아줄거같고요.
제가 소장치료비에 총진료비(본인부담+공단부담) 1000만원을 적고 과실관계에 따라 가감한 금액에서 예를 들어 600을 손해배상받을수 있다고햇을때
이 600에서 공단부담금 500만원을 빼고 100만원만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기재할 경우도 공단에서 저희에게 100프로 공단부담금을 청구할까요?
어떤분은 소송하고있는 중에 갑자기 공단이 제3자로 같이 소송에 참여하고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알고 온건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과실비율대로 공단에서 일단 가해자에게 청구후 부족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저희는 공단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