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특약위반 책임보험 대물보상에 대하여

by YJ posted Sep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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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YJ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0-02-01
연락처 010-2881-8548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7.17 년 시경
사고지역 자유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AXA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 (본인) - X

차량 A 피해자 1 여자(6주)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량골절.폐쇄성
차량 A 피해자 2 남자(8주) -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
차량 B 피해자 남자(2주)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합의 진행중 (아직 안씀) 채권양도통지 진행중 (아직 안씀) 공탁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 차량(보험가입되어있음)을 해외에 있다가 온 제가 잠시 끌고 나갔다가 크루즈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조금 크게 났습니다. 4중추돌이 났고, 위의 말씀드린 AB차량은 거의 폐차 수준입니다. C차량도 있었으나 피해가 경미하여 견적서 받아오신걸로 합의서 썼습니다.


우선 현재 공판 기일도 우편으로 받아보아 형사 합의 진행 중인데, 무엇보다 A차량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해외에 있다가 와서 자동차보험에도, 따로 개인적인 운전자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다보니 책임보험에 대인까지는 되나 대물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운전자 특약위반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확실히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맞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보험사와 분쟁을 해야할까요? 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