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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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상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07-04 |
연락처 | 010-6479-5732 |
직업 및 소득 | 사무원,연4300 |
사고일시 | 2019.09.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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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치료비 심사내역있음. 약국조제 294,050원 초진 및 응급및 회송료 등 825,821원(입원 비) 11일간 입원 재진비 등 52,095원(통원기간 4일) mri찰열 1,137,245원(통원기간 4일) 보험사 합의금 1,059,450원 지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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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합의 금액 150만원 채권양동 통지 무 (합의서 썻으나 내용이 기억나지 않음) 합의 완료 후 검찰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됨 |
사망 |
내용 | 사건 신호대기중 신호변경 후 앞차 출발하지 않았을때 출발하다가 사고남 사고 직후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현금 지급완료함. 피해자가 경찰신고 후 형사합의금 150만 지급완료함. 1년 후 보험사 구상금 청구요청이 왔음. 피해자 합의금 1,059,450원 약구조제비 294,050원 책임보험에서 1,353,500원 지급하여 줌 병원비 825,820원 52,080원 1,137,240원에 대해 총금액 2,015,140원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음. 이경우 금액을 그대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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