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 사망 사건

by 황귀연 posted Nov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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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귀연
성별 여자
생년월일 5812-03-01
연락처 010-2720-5644
직업 및 소득 야쿠르트 배달원
사고일시 2020/08/03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2-5 롯데슈퍼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고개요, 정황과 함께 질의 드립니다.

-사고내용
1. 용인시 처인구 남동 백옥대로 068번길 1, 롯데마트 삼거리 앞 노상에서 악천후 속 05:35분경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 하는 모닝 차량이 이동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3차로에서 초록색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버스와 충격하여 모닝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2.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상 모닝 차량 운전자 '가해자'


- 질문내용
* 모닝 운전자(어머니)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버스와 충돌이 발생하게 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사고 후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은 아래의 정황(폭우 및 과속 적용 여부)을 고려하여 버스 측에도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버스에서 제공한 타코그래프 속도가 정밀 속도 의뢰 결과와 1.5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예. 속도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 (정황)
1. 최초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관은 버스에서 제공한 타코그래프를 통해 버스 속도를 30~40km/h로 추정
2. 유족 요청으로 도로교통공단 정밀 속도 의뢰 결과, 사고 전후 버스 속도는 66~69km/h로 확인 함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2-가에 따르면,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속속도의 50%를 줄여 운행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4.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자료를 통해 05:00~06:00 사이 강우량 36mm 임을 확인 함 (사고는 05:35경 발생)
5. 통상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기상 예보용어로 '매운강한비' 또는 '집중호우'라고 지칭하고 있음
6.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60km/h이며, 만약 당시 상황을 '폭우'로 인정 할 수 있다면 (60/2)+20 = 50km/h를 초과 할 경우 과속으로 인정 가능
7. 또한, 시행규칙 문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이 확보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주변 네온 간판의 식별을 고려했을 때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것으로 판단 됨 (현재는 자의적 판단임)

* 상기 내용에 대해서 조사관은 '해당 환경을 폭우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는 경찰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일반적인 우천 적용(20% 감속)에 따라 과속여부는 미표시하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작성 후 검찰 송치함

*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바로 앞에 육교와 이어진 계단이 있고 당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 운행 속도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운행하였다면 충분한 브레이크를 통해 사망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상기 내용과 첨부 된 사진 자료를 통해 폭우 및 과속 또는 기타 부주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객관적 판단 부탁 드립니다. (모닝에 블랙박스는 없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은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불승인 되었습니다. -> 필요 시, 조사관과 협의하에 촬영 된 영상 일부를 직접 방문하여 보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내용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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