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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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귀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5812-03-01 |
연락처 | 010-2720-5644 |
직업 및 소득 | 야쿠르트 배달원 |
사고일시 | 2020/08/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2-5 롯데슈퍼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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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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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고개요, 정황과 함께 질의 드립니다. -사고내용 1. 용인시 처인구 남동 백옥대로 068번길 1, 롯데마트 삼거리 앞 노상에서 악천후 속 05:35분경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 하는 모닝 차량이 이동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3차로에서 초록색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버스와 충격하여 모닝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2.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상 모닝 차량 운전자 '가해자' - 질문내용 * 모닝 운전자(어머니)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버스와 충돌이 발생하게 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사고 후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은 아래의 정황(폭우 및 과속 적용 여부)을 고려하여 버스 측에도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버스에서 제공한 타코그래프 속도가 정밀 속도 의뢰 결과와 1.5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예. 속도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 (정황)
1. 최초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관은 버스에서 제공한 타코그래프를 통해 버스 속도를 30~40km/h로 추정
2. 유족 요청으로 도로교통공단 정밀 속도 의뢰 결과, 사고 전후 버스 속도는 66~69km/h로 확인 함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2-가에 따르면,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속속도의 50%를 줄여 운행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4.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자료를 통해 05:00~06:00 사이 강우량 36mm 임을 확인 함 (사고는 05:35경 발생)
5. 통상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기상 예보용어로 '매운강한비' 또는 '집중호우'라고 지칭하고 있음
6.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60km/h이며, 만약 당시 상황을 '폭우'로 인정 할 수 있다면 (60/2)+20 = 50km/h를 초과 할 경우 과속으로 인정 가능
7. 또한, 시행규칙 문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이 확보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주변 네온 간판의 식별을 고려했을 때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것으로 판단 됨 (현재는 자의적 판단임)
* 상기 내용에 대해서 조사관은 '해당 환경을 폭우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는 경찰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일반적인 우천 적용(20% 감속)에 따라 과속여부는 미표시하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작성 후 검찰 송치함
*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바로 앞에 육교와 이어진 계단이 있고 당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 운행 속도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운행하였다면 충분한 브레이크를 통해 사망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상기 내용과 첨부 된 사진 자료를 통해 폭우 및 과속 또는 기타 부주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객관적 판단 부탁 드립니다. (모닝에 블랙박스는 없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은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불승인 되었습니다. -> 필요 시, 조사관과 협의하에 촬영 된 영상 일부를 직접 방문하여 보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내용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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