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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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태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4-08-24 |
연락처 | 010-3338-1682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회사원 |
사고일시 | 2000.10.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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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인한도9백5만,가해자에게 직접청구4,409,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엄지발가락뼈 골정,발등 피부괴사 초진8주 정복술 금속 내고정술 시행, 피부괴사로 괴사된피부 제거수술도 2회 6주입원 후 퇴원,물리치료와 주1,2회 진료보는 중 치료비는 피해자가 선지급 452만 의사 개호소견 6주 개호인 13일, 130만 지급 이후 가족 개호함 12월 16일 뼈가 붙지 않아 2달 추가소견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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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전이고 형사합의금은 400받으려 합니다 |
사망 |
내용 | 보험사 산정 지급금액 병원치료비452만 개호비 1일 10만 *41일=410만 위자료 1,269,000 향후치료비 25000원*60=1,500,000 휴업손해 41일치 207만 합계 13,459,000 책임보험 대인한도 초과로 보험사에서 905만원 한도까지 지급받고 보험은 종결 초과금 4,409000원은 가해자에게 직접청구예정입니다. 질문1: 아직 형사합의는 보지 않았는데 책임보험 대인한도 초과해도 가해자가 초과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경우에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서도 함께 받아야 하는지요. (형사합의서는 금액 적지 않고 작성하고, 대인한도 초과분과 형사합의금을 함께 받고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금액 ***을 영수함" 이라고 영수증써줘도 될지요?) 질문2: 보험사가 계산한 보상금액보다 소송이 유리한지, 피해자 자녀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소송이나 피해자 가족의 무보험차상해가 유리하다면 받은 보험금을 돌려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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