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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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5-10-21 |
연락처 | 010-4591-1940 |
직업 및 소득 | 사무원/연 약 35,000,000원 |
사고일시 | 2020.05.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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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 후 목,허리 디스크 진단 받음 초진주수 : 3주 수술 유.무 : 무 입원기간 : 업무상 불가하여 통원치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약제비 청구 약 40만원) MRI 2번(목,허리), 시경주사 수차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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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버스가 신호를 받고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 하기위해 버스카드를 찍은 후 가방에 카드를 넣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급출발하면서 손이 미끄러지고 바닥으로 다리가 들릴 정도로 뒤로 넘어짐 넘어지고 정차 상태였으나 운전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하차 후 가버림 엉치 통증 및 오른팔 저림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경황이 없어 버스에서 하차 후 버스회사로 항의하여 운전사와 통화 되었으나 본인이 내릴 때 살피려 했다며 거짓 변명을 함 추후 운전사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 되었다고 연락받아 피해자 진술함 경찰 출두 전 버스회사로부터 초진 진단서 2주로 해달라고 종용 받음(남편 전화로_버스회사 항의 시 남편 전화로 함) 업무 상황 상 입원은 어려워 진료 후 주기적으로 통원치료 했으나 병원 시간을 맞출 수 없어 약물로 계속 치료함 (내원 수 부족하다며 합의금이 적음) 목과 허리의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 주사 치료 및 약물치료함. 수술 할 정도는 아님 5월~9월까지 치료하고 2021.1월에 내원하여 진료 1번 받음 이런 경우 보상금 1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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