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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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성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9-04-09 |
연락처 | 010-9966-8255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중 |
사고일시 | 2021년 1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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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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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이런 일을 처음이고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산책로에서 개줄을 길게 풀고 오는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개와 개줄에 걸려 넘어지셔서 얼굴과 머리등 큰 충격을 받아 어지려움 때문에 일어나시지 못하고 입에서 피를 많이 흘리셔서 119 응급실로 가셔서 머리ct를 찍고 치아가 흘들리는지만 검사 했습니다. 검사결과 지켜봐야겠지만 ct 상 큰 이상은 없으시고 치아도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하시고 잇몸과 입술은 꼬멜 정도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진단서를보니 (임상적 추정 ) 입술 및 구강의 좌상 입술 열상 (향후 치료 의견) 이학적,영상학적 상기 진단으로 추후 치과적 치료 및 추적관찰을 요함 (비고) 단 상기 기술은 응급실 진료에 한하며 미발견증 및 합병증에 대해 추가 진단 및 치료를 요함.
과실치상 같은데 진단서를 잘못 발급 받았나 봅니다. 어머니께서 자고 일어나시니 잇몸과 광대 얼굴 전체가 너무 아프시고 허리 손목 등 통증 때문에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 병원은 초기 방문한 응급실에서 (최종진단)일반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 상해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상해진단서를 제출시 합의하여도 처벌 받는다고 들어서요.) - 합의시 진단비,진료비,향후진료비,피해보상 합의금등 얼마를 제시해야 되는지요. 여러가지로 부족하여 글을 올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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