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낙상사고 관련 질문의 건

by 석민우 posted Feb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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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석민우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0-03-16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께서 지난 1월 27일 오전 중 인도에서 보행 중 보도블럭 지반 침하로 인해 넘어지셨습니다.

이에 무릎에 부상을 입으시어 바로 병원으로 가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도로관리 주체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들어서, 구청 안전신문고에 사고 접수하였으며

기다리다 금일 반려처리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는 침하의 정도가 경미(침하면적 : 약 1㎡, 침하최대깊이 : 약 3cm)하여 보도기능상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며, 보행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험 접수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려의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부득이 변호사님께 찾아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